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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제도 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회계감리 시스템도 선진화하겠습니다.
2018-03-07 조회수 : 1973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1. 추진단 발족 및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감리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의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18.3.7일(수, 10:00)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 회계감리 선진화 추진단 >

 

단장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민간위원 (10명)

- (학계) 한종수·이재은·이영한 교수

- (기업)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 정책본부장

- (회계법인) 정대길 부대표(삼정), 김재윤 전무(삼일), 이동근 전무(한영)김석민 대표(신정)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공인회계사회 감리본부장,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간사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리시스템 선진화의 필요성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개선과 함께 회계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음

 

□ 앞으로 추진단은 3~4월 중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감리 선진화 추진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 시행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 등을 통해 보다 광범위한 시장의견도 수렴해나가기로 하였음

 

2. 증선위 상임위원 모두발언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 최근까지 연이은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들로 인해 값비싼 학습비용을 치루었던 만큼 금융위는 “더 이상의 회계개혁은 없다”는 자세로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회계개혁이 성공하려면 「제도」의 도입 뿐만 아니라 감리·제재 등 「집행」의 선진화도 병행되어야함

 

최근 환경 변화는 회계감리에 보다 높은 공신력을 요구함

 

과징금 상한이 폐지되는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되어 회계기준 위반여부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해야 함

 

원칙(principle) 중심국제회계기준(IFRS)기업·감사인·감독기관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함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에 2020년부터 적용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최근 6년간 감리를 받고 회계기준 위반이 되지 않은 회사를 예외로 하고 있어 감리의 공정성이 부각

 

 

그동안 우리 회계감리 시스템이 우리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

 

수년간 동양·효성그룹(’14), 대우건설(’15), 대우조선해양(’16) 대규모 기업의 회계분식이 연이어 발생해왔으나,

 

- 상장사의 회계감리 주기가 약 25년에 달하는 등 기업에 대한 효율적 회계감독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

 

또한 2010년에 시장전문가적 판단을 존중하는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기준(IFRS)이 전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기준 해석·안내 등 기업·감사인에 대한 事前 지도와 지원은 미흡한 반면, 事後 적발·제재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평가

 

< 당부 사항 >

 

회계감리 선진화는 감독방식의 미세한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계문화를 선진국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한 것임

 

감독당국회계기준원은 회계처리기준의 해석에 있어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더욱 중요시하고 가급적 많은 적용사례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아끼지아야 함

 

기업회계처리의 중요성과 그 책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회계처리 역량을 키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지난 주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감사인의 지적을 수용하여 수정공시한 사항에 대한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정정공시하기 이전의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였음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 조치대상 회사의 의견은 물론 관련계, 회계법인, 회계기준원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검하였으며

 

앞으로도 회계기준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원칙중심 회계기준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 올바른 회계처리의 인정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이번 T/F에서는 대다수의 회계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감독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회계감독의 틀을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 회계오류의 사전예방적시(timely) 수정을 활성화하고

 

-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에 대한 감리를 회사의 제무재표에 대한 감리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람

 

 

□ 감리 등 회계감독 집행부문의 선진화는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

 

ㅇ 자체적인 회계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당국의 지원을 확대하고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판단을 더욱 신중히 하되,

 

고의적 회계부정이나 느슨한 회계처리 및 부실한 외부감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여 一罰百戒를 도모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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