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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8-10-23 조회수 : 9788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93

 

 

 

금년 11.1일(목)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17.10.30,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10.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ⅰ) 모든 주식회사, 유한회사자산, 부채,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ⅱ)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기준ⅰ)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예외: 내부회계관리제도 양호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주기적 감사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회계법인 요건: 상장사 감사인 또는 최근 3년간 금융위가 정하는 조치를 받지 않은 감사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등을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기재사항에 포함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 감사위원회감사인 선임 관련 기준과 절차를 규정화하고, 외부감사 계약의 구체적 이행상황을 평가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기준금액: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인) 감사보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회사관계자) 연봉, 배당 등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

Ⅰ. 추진 배경

 

’18.11.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주요 내용 >

 

< 회사 >

 

[1]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유한회사까지 확대

 

* 구체적인 외부감사 대상 회사범위 및 감사보고서 공시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2]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현재는 회사 경영진이 감사인 선임을 결정

 

[3]내부회계관리제도*에 외부감사제도 도입

 

* 회사의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임의성을 최소화하여 회계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내부통제시스템

 

< 감사인 >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모든 상장법인소유·경영 미분리 非상장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정부가 감사인을 지정

* 최근 6년간 감리결과 회계부정이 없는 경우 제외(추가 제외사유는 시행령에 위임)

 

[2]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상장회사 외부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일정요건을 충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

 

[3] 공인회계사회「표준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제재 >

 

[1] 외부감사법 上 과징금 제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 (회사) 분식액 20% 이내 (감사인) 감사보수 5배 이내

 

[2]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담당임원 제재근거 마련

*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감사부실 발생 시 해임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 개정 외부감사법상 시행일이 ’18.11.1일이 아닌 규정 >

 

■ 유한회사 외부감사의무 부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감사인 등록제의 경우,

- ’18.11.1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시행시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5천억원 이상

1천억원 이상

기타

시행시기

2019년 감사보고서

2020년 감사보고서

2022년 감사보고서

2023년 감사보고서

 

Ⅱ. 주요 내용

 

1.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 개정법률 내용 >

 

 

 

 

◇ (회사 유형)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

 

(외부감사대상 기준항목) 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 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가능

 

(구체적 기준) 자산·부채·매출액·종업원 수 등의 기준 및 외부감사 제외 대상시행령에서 정함. 단, 유한회사사원수, 조직변경 후 기간을 고려

 

모든 주식회사·유한회사 중에서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사원수(유한회사에 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소규모 회사 등 제외

 

단,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외부감사 의무 부과

 

<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정안 내용 >

1. 주식회사

현행

개정안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법 시행일(’19.11.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대상

 

⇒ 변경된 기준은 ’19.11.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 개정법률 내용 >

 

 

 

 

상장사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6년 연속으로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2019.11월 최초 지정 예정)

 

* 자산규모가 1천억원 이상 주식회사로서 대표이사의 지분이 50%이상인 경우

 

단, 과거 6년내 감리를 받고 위반이 없는 회사는 예외이며, 그 밖의 예외사유감사인 지정의 기준·절차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1]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적용 예외사유를 추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로서, 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하여 감리를 받은 결과 위반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요건) 내부회계관리가 양호*하고 차기(6년 자유수임 후) 감사인을 스스로 교체하기로 확약한 회사

 

* 과거 3년간 연속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또는 검토) 의견이 적정

 

- (절차) 지정기준일*이 도래하기 1년 이전에 감리를 신청해야 함

 

* 감사인을 지정하는 날(최초 지정기준일: ’19.11.14일 예정)

 

[2] 감사인 지정의 “기준”과 “절차”를 신설

 

지정감사인의 자격을 ⅰ) 상장사 감사인, ⅱ) 최근 3년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조치받지 아니한 회계법인에 한정

 

지정감사인이 감사보고서 또는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에 부당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감사인 기회를 제한

 

지정감사인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마련

 

- 지정예정내용(지정기준일 4주 전 통지)에 대한 회사의 의견이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초 지정예정내용 변경 가능

* (예) 등급이 높은 감사인 지정 요청, 지배·종속관계인 지정대상 회사들 간 감사인 일치 등

 

3.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및 제도 운영상 필요한 사항시행령에 위임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회계감사기준에 포함시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준수의무를 시행령에 신설

 

[2]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 항목에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평가 기준·절차 마련 의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 내부회계관리규정 변경사항 >

구분

기 존

추가 규정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위반 및 조치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지시에 대한 임직원의 대처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 임직원 징계

< 예방 >

회사 대표자, 내부회계관리 관련 임직원, 감사위원회 대상 교육

 

< 사후조치 >

감사위원회의 회계부정 적발 관련 감사위원회·회사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행위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내부회계

관리제도

평가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기준 및 절차

 

평가결과를 회사가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내부회계관리규정 제정?변경 절차

 

회계정보 작성·공시 프로세스

 

회계정보 작성·공시 임직원 업무분장과 책임, 업무수행 시 준수해야할 사항

내부회계관리자 자격요건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상장회사에 한정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22 사업연도부터 시행)

 

[3] 감독당국이 재무제표 감리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

 

4.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역할 강화

 

 

< 개정법률 내용 >

 

 

 

◇ 감사인 선임 권한을 감사위원회로 이관

 

감사인 선임 관련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1] 감사인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작성·관리할 것을 의무화

 

ㅇ (기준) 감사시간·감사인력·감사보수·감사계획 등의 적정성, 감사인의 독립성·전문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ㅇ (절차) 감사인 후보를 평가하기 위한 ‘대면회의*’ 개최를 의무화

 

*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회의별 논의결과 등을 문서화

* 참석자들이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 방식도 허용

 

[2] 감사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화

 

감사인 선임 시 합의된 사항이 계획대로 이행되었는지, 감사인이 회사에 불필요한 외부자문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 평가

 

→ 감사인 선임 시 전기(前期) 감사인 평가에 활용

 

5.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 개정법률 내용 >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 (절대금액 상한 없음)

 

과징금 부과기준시행령에 위임

부과대상자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상 한

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감사보수의 5배

 

기준금액(회계처리기준 위반금액, 감사보수 등) 금융위 규정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과징금을 산정

 

회사관계자(CEO, 감사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과징금은 연봉, 배당 모든 형태의 금전적 보상(미실현이익 포함)을 기준으로 부과

 

□ 과징금 가중·감경 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여부 등을 적극 고려

 

 

Ⅲ. 향후 계획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이행점검반* 구성하여 내년 3월까지 상황을 모니터링

 

*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長),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코스닥협, 거래소, 회계기준원

 

제도 변화에 따른 기업, 회계법인 등의 애로사항 점검, 주요 이슈에 대한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 관련 금융위 규정금융위 의결(10.24일)을 거쳐 ’18.11.1일부터 시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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