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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총회」 개최
2019-01-29 조회수 : 7624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김은향 사무관 연락처02-2100-2883

 

*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 법인식별기호(LEI) 개요 >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시  서로 다른 법인명*  사용하여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당사자 파악과 위험 노출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시)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관인 홍길동사는 각종 금융거래시 길동’, ‘Gil-dong’, ‘HGD’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

    ** 시장참여자들이 금융거래상대방과 위험 노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counterparty risk)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

 

이에 따라  2011년 깐느 G20 정상회의에서 금융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위험 노출액 등  금융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세계 법인  고유한 식별기호를 부여하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도입에  합의

 

□  법인식별기호(LEI; Legal Entity Identifier)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법인별 고유 식별기호로서  법인식별기호 코드와  법인정보로 구성

 

법인식별기호 코드는  20자리의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으며법인정보 법인명·사업장 주소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포함

 

    * ()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기호 코드

9

8

8

4

0

0

8

R

R

M

X

1

X

5

H

V

6

6

2

5

발급기관 코드

예비

법인 식별코드

검증번호

 

□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당국들은  2013년  규제감독위원회(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설립하였으며 올해 130일에  13번째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

 

1. 개요

 

□  금융위원회는  130~31  이틀간  서울에서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LEI ROC*) 총회」를 개최할 예정

 

    * Legal  Entity  Identifier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ο 규제감독위원회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기구로서  67개 금융감독당국(46개국)과  4개 국제기구(FSB, IOSCO, CPMI, CGFS)가 회원으로 참여

 

ο 이번 총회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 총회(’171) 이래 처음이자  ··일 중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금융위원회는 규제감독위원회가 설립된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총회에 참여해 옴

 

    ※ ’18년 총회 주최: 사우디 통화청(2), 프랑스 중앙은행(6)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총회 개요 >

 

일시/장소 : 2019130()~31() / 서울 롯데호텔

 

참석자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회원기관 대표 약 50*

 

    * 34개 금융감독당국(23개국), 4개 국제기구(FSB, IOSCO, CPMI, CGFS)

 

주요논의 : 법인식별기호 데이터 품질 제고방안, 정관 개정 등

 

□  총회 후,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Meet the Market」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

 

    *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 발급 서비스 개시(’15.1) 이래 국내법인에 650개의 법인식별기호를 발급 · 관리 중 (’18년말 기준)

 

ο Meet the Market」에서는  규제감독위원회(금융당국)와  국내  금융기관(은행, 증권사 등)들이 함께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관련 국내외 동향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 Meet the Market 개요 >

 

일시/장소 : 2019131() 14:3017:30 / 서울 롯데호텔

 

참석자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및 국내 금융기관(180)

 

주요논의 :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소개, 국내외 법인식별기호 도입 현황 등

 

2. 주요 논의내용 및 의의

 

□  이번 총회세계 각국의 증권시장감독, IT, 지급결제 담당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법인식별기호 시스템과 관련된  세부 국제기준 마련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

 

□  우리나라는 현재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며정확한 거래당사자 정보 집계를 위해 금융투자업자등이  거래정보 보고시 법인식별기호를 활용토록 할 예정

 

    * 거래정보저장소(TR, Trade Repository):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을 보관·분석하는 중앙 집중화된 거래정보 등록기관

 

이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제고되고시장환경 급변시에도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대한  전세계  금융당국의 지지를 확인함으로써  법인식별기호 사용 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18.7월부터  “No LEI, no trade” 원칙 하에 자본시장에서의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역내 · 외 기관에게 LEI 사용의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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