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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19-02-13 조회수 : 3728
담당부서회계감독팀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9. 2. 13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씨에스에이코스믹  등  4개사에 대하여과징금 부과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비상장사동림 및 세원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에서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제3차 증선위 보도자료.hwp (20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3차 증선위 보도자료.pdf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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