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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2019-03-27 조회수 : 1399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서기관 연락처02-2100-2951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3개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
(상호명(가칭) : 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상 요건과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심사하고 '19.5월중 예비인가 결과 발표 예정

 

금융위원회는 3.26()3.27()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를 진행

 

3개 신청인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

 

<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현황 >

상호명(가칭)

주주구성 현황(예비인가 신청서 기준)

키움뱅크

(주주사 28)

키움증권, 다우기술, 사람인에이치알, 한국정보인증, 하나은행, SK텔레콤, 십일번가, 코리아세븐, 롯데멤버스, 메가존클라우드, 바디프랜드, 프리미어성장전략엠앤에이2PEF, 웰컴저축은행, 하나투어, SK증권, SBI AI&Blockchain Fund, 한국정보통신, 현대비에스앤씨, 아프리카티비, 데모데이, 에프앤가이드, 에스씨아이평가정보, 에이젠글로벌, 피노텍,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원투씨엠, 투게더앱스, 바로고

토스뱅크

(주주사 8)

비바리퍼블리카(토스), 한화투자증권, 굿워터캐피탈, 알토스벤처스, 리빗캐피탈, 한국전자인증, 뉴베리글로벌(베스핀글로벌), 그랩(무신사)

애니밴드

스마트은행)

주주구성 협의중

(설립 발기인 : ●●, ●●, ●●)

) 대부분의 신청서류가 미비되어, 기간을 정하여 서류 보완요청 후 보완이 되지않는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인가신청서 접수 , 세부내용은 신청인(키움뱅크·토스뱅크)이 배포하는 보도자료 참조

 

예비인가 신청내용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예정이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공고내용 참조)

 

향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4~5)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5월 잠정)할 예정임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추어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가(신청 후 1개월 이내 심사 원칙) 받는 경우 영업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

 

<붙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
        ('19.1.31일 보도참고자료와 동일)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0327-보도자료(예비인가신청접수결과)4-2.hwp (2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327-보도자료(예비인가신청접수결과)4-2.pdf (3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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