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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후속조치 시행
2019-04-01 조회수 : 15102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851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하였으며,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

 

    *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3.25일 개정, 4.1일 시행)

 

4.1일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ㆍ갱신ㆍ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하게 됨

 

    *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
        (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지 제공)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
        (수령희망여부 및 수령방법 등의 선택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다만, 5개(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 제공

 

-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하여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

 

-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 제공

 

-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ㆍ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 제고

 

-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

 

    * 대출자의 신용등급업종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항목, 만기 불일치에 따른 대출재원 재조달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항목, 지표금리와 조달비용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항목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향후 후속조치 예정 사항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4월중 시행예정)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중)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5, 6월중 2회 시범산출 후 7.15일 최초 공시 예정)

 

별첨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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