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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04-15 조회수 : 23870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기태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민간금융회사가 유한책임대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상품을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인 강화   

 

1. 추진 배경

 

`18년 중 집 값이 떨어져도 주택가치만큼만 책임지는대출인 유한책임대출이 정책모기지 전반에 도입되었으나,

 

금융회사 자체 주담대까지 유한책임대출이 확대 도입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

 

    * 유한책임대출의 목표비율 설정 후 인센티브 부여 방안 발표(`18.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19.3월 출시된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금리상승 부담해소하는 만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은 출연료를 적용할 필요

 

    *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 월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로 금리가 상승하여도 차주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금융회사의 유한책임대출 취급실적에 따라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고,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에 대한 출연료를 조정

 

2. 주요 내용

 

(1) 유한책임대출 취급시 인센티브 부여

 

유한책임대출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유한책임대출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산하고 주택가격하락 등 위험발생으로부터 차주를 보호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 대비 초과달성한 정도에 따라 출연료율 감면혜택(최대 0.03%p)을 부여할 예정

 

주신보 출연료 인하 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작아지므로, 은행의 취급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금리리스크 경감 주담대의 출연료 인하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이용자의 이자부담이 축소되도록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이 낮게 적용

 

고정금리대출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포함하여 금리리스크 경감상품 출연료(금리에 반영)를 인하

 

    *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출연료 인하: (종전) 0.30% (개선) 0.05% (0.25%p 인하)

 

3. 향후 계획

 

입법예고(`19.4.15.`19.5.25)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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