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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제하 기사 관련 (2019년 11월 29일 한국경제)
2019-11-29 조회수 : 4455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1. 보도내용

 

□ 규제에 갇힌 규제샌드박스’ 제하 기사에서,

 

ㅇ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 남발심의 과정에서 규제부처의 소극적인 태도 을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입니다.

 

ㅇ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 중 일부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내용이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증특례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제한된 조건 하에서 신기술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완전히 없애 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조치는 아니며, 시험ㆍ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ㆍ안전ㆍ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시장출시를 전면 가능하게 합니다.

 

ㅇ 한편실증특례와 함께 임시허가 제도를 운영하여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규정이 불합리ㆍ불명확하여 사업이 어려운 경우 즉시 시장진출을 허용하고,

 

정부는 임시허가 기간 중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정식 허가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사업의 시장진출을 촉진하고 사업자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례기간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실증 결과에 문제가 없다면 즉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ㅇ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 당초 제시된 부가조건으로 실증에 애로가 있는 경우사업자가 부가조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신산업ㆍ서비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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