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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020-02-11 조회수 : 607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1. 추진 배경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업실적에 상관없이 급등락하는 종목(테마주)에 대한 시장감시 조사를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ㆍ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 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 확산되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로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입니다.

 

* 기간(’20.1.20∼2.5)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30종목 주가의 최저값 대비 최고값 평균


ㅇ 이에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도 저하가 염려됩니다.


※ (참고)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

 

 (A종목) 2015년 메르스 발병 시 백신 임상으로 관련 테마주로 알려진 A사는 주가가 2개월 동안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급락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01


 (B종목) 바이러스 감염 진단 등 장비를 생산하는 B사는 대규모 거래를 수반하면서 2개월 이내 주가가 급등하였으나, 이후 8월 말에는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2015년)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02


⇒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주가가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매수한 후 불공정거래 발생 또는 거품이 소멸할 경우 투자자의 피해 우려


 이에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해 대응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며 시세 유인하는 행위

 

②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 반복하는 행위

 

③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 유포하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 부추기는 행위

 

2. 대응 방안

 

□ 주식시장 루머·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실시 중입니다.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가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은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株, 마스크株, 세정·방역株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입니다.

 

* 테마주의 형성·소멸일, 분류사유, 관리이력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형성일 이후 현재까지의 주가 변동을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를 진단하는 시스템

 

- 특히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예방활동 강화

 

ㅇ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최근 20여 종목(‘20.1.20~2.5 기간 중 평균 주가상승률 +27.9%)에 대하여 총 33회 시장경보 조치를 실시하고

 

- 이 종목에 대해 불건전주문 제출한 투자자에 대해 수탁거부예고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3개 종목에 대한 5건의 조치).

 

* 통상 유선경고(1차)→서면경고(2차)→수탁거부예고(3차)→수탁거부(4차)에서 1,2단계 생략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유의를 발동*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투자유의 발동」(2020.1.30.)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활동 강화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ㆍ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ㆍ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3. 투자자 유의사항

 

[1] 소문의 실체를 확인하자

 

ο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krx.co.kr)

 

[2]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 자제하자

 

ο 테마주 주가*는 기업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아 무분별한 추종 매수 큰 손실 유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주가는 국내 확진환자 최초 발생일(1.20.) 직후 상승하기 시작, 설연휴 기간 확진환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설연휴 다음날(1.28.) 급등세를 나타내었으나 이후 점차 안정화되는 양상

 

[3] 허위사실ㆍ풍문은 전달하지도 말고, 이용하지도 말자

 

ο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유 주식의 시세 상승을 목적으로 증권게시판 등에 회사와 무관한 사업에 관한 과장 또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이상 주문 및 악성루머 제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하실 경우 즉시 금융당국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팩스 : 02-3145-5580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속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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