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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대응, 국민 건강증진 등을 위해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0-12-16 조회수 : 1702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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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협의회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금융 협의회(12.10일)에서 논의된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허용(부수업무), 자회사 소유규제 등은 즉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비의료행위) 확대, 공공데이터 활용 등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건강관리보험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공통점을 가지나 그간 규제 및 기술적 한계 등으로 양 기능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플랫폼 등 기술 발달로 양 기능이 융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기반 하에 웨어러블·스마트 기기 등을 통해 건강Data를 실시간 수집·분석 후 보험회사·ICT기업 플랫폼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특히, 고령화,만성질환증가 등에 따라 “건강한 삶”이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융합신산업으로 헬스케어 산업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 (참고)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부총리주재)에서 코로나 시대 10대 비대면 신산업 중 하나로 “헬스케어 산업”을 선정(‘20.4.29일)

□ 美·中·日 등에서도 보험업권의 넓은 고객 네트워크*, 축적된 데이터 및 기술 등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산업을 중점 육성고 있습니다.

 

* 보험사의 경우 일반인 대상 보험(B2C) 외에 기업·단체 대상 보험(B2B)도 함께 취급하고 있어 헬스케어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에 용이

 

우리나라도 헬스케어 관련 다양한 시도가 나오고 있으나, 엄격한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산업성장이 크게 뒤쳐진 상황입니다.

 

➡ 보험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통해 디지털 뉴딜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디지털·보험·건강관리의 융합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 “헬스케어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해외사례

 

□ (개념) 질병의 사후 치료(cure)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care), 건강관리·증진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

 

다만, 보험회사, ICT기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닌 비의료 서비스*에 한하여 제공 可

 

* 복지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의료행위 범위·기준 제시(식사·수면·활동 관리,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의약품 정보제공 등)

 

(유형) 국내·외 보험사는 (i)건강관리 서비스, (ii)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크게 2가지 방식으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중

 

(건강관리서비스*) IoT를 기반으로 일상(걸음·식사·수면), 운동, 혈압·혈당 등 건강활동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상담·조언, 리워드 등 제공

 

* 보험사 외에 ICT기업, 스타트업 등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가능(예:Apple)

 

(보험상품) 계약자 개인별 건강Data와 연계하여 질병 보장, 보험료 할인소비자 맞춤형 보장·혜택 제공

 

□ (대표사례) 미·중·일 등에서 보험사, ICT기업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

 

ㅇ 남아공 Discovery社에서 시작한 “Vitality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총 24개국 보험사에서 운영중

 

* 건강상태 체크 ➔ 건강개선 프로그램 제공 ➔ 성과에 따른 보상 제공

 

ㅇ 中 텐센트중안보험과 연계하여 당뇨환자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ㅇ 日 다이이치생명은 고령자 대상 치매예방,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2

 

추진 성과 및 평가

 

(추진성과) 그간 정부는 보험과 건강관리를 연계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추진하였습니다.

 

‘17.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 및 성과와 연계하여 경제적 혜택(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흡연, 비만도, 콜레스테롤 등 정보를 기초로 건강나이를 산출·등급화하여 건강나이 등급에 따라 암·뇌·심장질환 관련 보험료 할인 제공

 

** (기타) 삼성화재 ‘건강보험 천만안심’ / 신한생명 ‘건강나이보험료적용특약’ / 에이스손보 ‘건강증진형 3대질병보장보험’/ AXA ’당뇨이기는 건강보험‘ 등

 

※ (참고)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20년 상반기까지 총 84만건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입보험료는 9,204억원 규모

 

< 건강증진형 보험계약 건수 및 수입보험료 >

 

구 분

‘18년

‘19년

‘20.상

합계

신계약(건)

68,516

291,914

480,103

840,533

수입보험료(억원)

1,209

2,193

5,802

9,204

 

‘19.5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복지부)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범위와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하였습니다.

 

※ (예) AIA생명은 고객의 건강관리 지원, 건강노력 성과에 따른 리워드 제공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이탈리티”를 부수업무로 영위중(‘20.9월~)이며, 일부 보험사에서도 “홈트레이닝 플랫폼” 등 서비스 출시 준비중

 

‘19.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건강관리기기(스마트밴드) 직접 제공,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허용하였습니다.

 

※ (예) 현대해상은 계약자에게 스마트밴드를 제공하고 건강관련 데이터를 수집, 리워드(보험료 5%할인 등)를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제공중(‘20.4월~)이며, 기타 보험사에서 헬스케어 자회사 설립도 추진중

(평가) 낮은 수익성, 데이터활용 제한 등으로 인해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진출이 초기단계 수준이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도 낮은 상황입니다.

 

➊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대상이 보험계약자로 제한*되어 보험회사의 서비스 개발·제공 유인이 크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아닌 건강관리 전문업체 및 스타트업 등은 「비의료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 가능

 

- 이로 인해 헬스케어 컨텐츠 생산·제공 기업(예: 홈트레이닝 플랫폼)들은 보험회사와의 제휴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 (참고) 美 UnitedHealthGroup, 中 핑안보험, 日 다이이치생명 등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운영중

 

➋ 현재, 엄격한 자회사 소유 규제(업종제한) 등으로 인해 헬스케어 분야의 투자·협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참고) JP모건, 아마존, 버크셔해서웨이 3사는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전문회사 “Haven”을 설립(‘19.3월) ☞ 금융·유통·통신의 결합을 통한 융합신산업 촉진

 

공공·민간 데이터의 활용·결합이 원활하지 못해 유병자·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상품 개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 (참고) (i)남아공 AllLife는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해 에이즈·당뇨환자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제공중, (ii)일본 보험사들은 공공의료데이터센터(JMDC)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나이 기반의 보험상품 개발

 

➍ 건강관리서비스의 낮은 디지털화 수준, 제한된 기능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➎ 주요 지침이 법령이 아닌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행정지도는 그 유효기간이 한시적(통상 1년)이고 대상회사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기에 법령과 같은 강제력이 없음

3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 그간 디지털금융 협의회 현장소통 등을 통해 제안, 검토된 과제즉시 추진하여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촉진

 

◈ 추가적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등을 통해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구체적 규제개선 등 추진

 

(1단계)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근거 마련 등은 즉시 추진

 

1. 일반인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허용

 

※ (참고) ‘디지털금융 협의회 규제·제도개선’ 과제(12.10일 발표)

 

(현행)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로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ㅇ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복지부)에 따라 건강정보 관리*,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이 부수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 (비의료)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개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부수업무 신고시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현행) 보험회사는 보험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15%초과)할 수 있습니다.

 

ㅇ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으며,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 시행령 §59②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 해석을 통해 자회사 소유 허용중

 

(개선)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고(시행령개정),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 보험업법 개정(‘20.12.8)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주식의 소유에 대해 금융위 승인을 받은 경우 보험업법상 자회사 소유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를 활성화하고, 마이데이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예)자회사인 마이데이터의 ‘금융데이터’와 헬스케어의 ‘건강데이터’를 융합한 서비스

 

3.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연장 및 법제화 추진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지도 형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운영중입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제1조,목적)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연계하여 ‘보험료 할인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제5조,편익종류)건강관리기기 제공 ②보험료 할인 ③보험가입금액 상향 ④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⑤포인트‧쿠폰 지급 등 5종류

 

(제6조,편익지급기준) 보험위험 감소에 부합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초년도 부가보험료(보험료 중 사업비 해당부분)의 50%와 10만원 적은 금액 한도에서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도 가능하도록 규정

 

(제12조,기초서류) 편익 종류‧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초서류에 기재

 

(개선) 기존 가이드라인의 운영기간이 종료(‘19.12.8.~’20.12.7.)됨에 따라 행정지도 심의위원회(‘20.12월초, 금감원) 등을 거쳐 운영기간을 1년 연장(‘20.12.8.~’21.12.7.)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이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함으로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함으로써 상품개발 촉진 및 소비자보호 강화 효과가 예상됩니다.

 

4.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이용 법적근거 마련

 

※ (참고) ‘디지털금융 협의회 규제·제도개선’ 과제(12.10일 발표)

 

(현행)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회사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시스템 이용이 제약기 때문입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개인정보의 경우 동의 필요)를 타 행정기관 및 민간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스템

 

(개선)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시행령 개정)

 

(기대효과) 보험가입, 보험금청구시 소비자가 매번 서류를 구비해야하는 불편함 해소되는 한편 보험사의 디지털 전환 촉진, 행정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2단계)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운영

 

(구성) 헬스케어 관련 사안을 보다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운영하겠습니다.(‘20.12월~)

 

* (TF구성) 금융위, 금감원, 주요 보험사,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신용정보원, 의료·헬스케어 전문가, 핀테크·빅테크, 컨설팅사 등

 

(논의사항)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전향적으로 논의·검토하겠습니다.

 

※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중점 논의사항(예시)

 

①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법제화 방안

 

- 보험업계 건의사항 포함(예시: 건강관리기기 가액 확대(현행 10만원))

 

보험업권의 건강·의료데이터 활용·결합을 통한 혁신적 보험상품(고령자·유병자 대상) 개발 및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

 

③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행위) 제공 범위 확대(관계부처 협의)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금융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

 

4

 

향후 추진계획

 

(1단계)부수업무 범위 확대즉시 시행, ②자회사 소유규제 개선 및 ③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21.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하겠습니다.

 

(2단계) TF 운영을 바탕으로 ‘21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헬스케어 활성화vFNFN.hwp (4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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