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권은 CEO 간담회(12.6일)를 통하여 보험업권 상생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보험업권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만큼 상생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24년 1분기 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여 우선 추진한다. 또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하며, 상생과제들을 추가 발굴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 우선 추진과제는 보험계약자들의 어려움을 조속히 경감시키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➊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➋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➌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7개 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 1.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 >
[1]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합리적인 보험료 책정
보험업권에서는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이 있는 자동차, 실손의료 보험료에 대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 맞춤형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료 부담 경감
➊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➋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 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개선 방안(예시) ➊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이 단절(3년초과)된 저위험 운전자가 재가입시 기존 할인 등급을 합리적으로 승계받고, 렌터카 운전기간도 보험료 할인에 반영토록 기준 개선 ➋ (실손의료보험) 군병원에서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군복무 중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 납입 →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중지 |
또한, 다양한 보험상품에서 수혜를 받는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들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예시) |
< 2. 대출이자(보험계약대출) 부담 완화 >
[3] 서민의 보험계약대출 이자부담 완화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업권은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조정을 추진한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보험계약의 예정이율 + 가산금리로 금리 설정)
아울러,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4]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 유예
실직, 폐업, 중대질병 발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한 이자납입 유예(예시) |
향후 이자납입 유예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납입 유예된 이자에 대한 연착륙 지원방안* 등도 논의한다.
* 例) 1년간 유예하며, 사유가 지속될 경우 연장 검토(납입유예된 이자는 추후 납부하거나 보험금(해약환급금) 지급시 사후정산)
< 3. 소비자 편익 제고 >
[5] 보험가입 사각지대(대리운전기사 등) 해소 추진
기존 가입이 거절되던 多사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대리운전자보험에 사고횟수별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 대리운전자보험은 사고 횟수에 따른 보험료 조정 체계가 없어, 가입 거절사례 발생
** 보험회사는 사고횟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 여력이 생기므로 인수기준 완화 가능
또한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의 보험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지 않도록 보험 상품별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6] 비대면 채널 도입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해 비대면(온라인) 가입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통한 사업비 절감 효과로 보험료 인하 및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요 개선사항 |
또한, 디지털 전환에 맞추어 건전한 판매채널 확충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지병이 있는 유병자가 동일회사의 승환계약*을 통해 보험계약을 갈아탄 경우, 기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새로운 보험계약에서 부담보 기간이 다시 시작되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
** 지병이 있는 유병자 보험계약시 특정질병에 대해 일정기간 보상하지 않음
이에 동일회사의 승환계약 시* 기존 계약의 부담보 경과기간을 감안하여 새로운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이와 같은 소비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보험업법」 제97조에 따른 비교안내 대상 계약
제도개선에 따른 부담보 기간 축소(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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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부담보 기간 총 7년 > |
< 개선 후: 부담보 기간 총 5년 > |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금번 마련된 각 과제들의 세부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 등 별도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