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5(금)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교육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2024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을 발표하였다.
* 학계ㆍ연구원ㆍ법조계ㆍ교육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인력(9인)으로 구성ㆍ운영
2024년도 교육운영방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간 직위ㆍ담당업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등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6시간의 AML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효과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유관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24년부터는 금융회사가 직원별 교육권고시간을 ➊직위ㆍ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➋2시간 이상 48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금번 교육권고시간 유연화로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면서도 전담직원 전문성이 향상되는 등 교육의 효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교육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의 질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이행평가 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제도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목적으로 교육 품질을 고려하지 않고 수료가 용이한 교육만을 수강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이후부터는 교육의 질적 요소도 교육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먼저, 퀴즈ㆍ시험 등을 통해 수강자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교육의 경우실적인정비율을 상향한다. 또한, 실무역량과 직결된 ➊자체교육 비중과 ➋이해도 점검 교육 비중의 적정성을 직원교육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금융권에서 양적 교육확대를 넘어 보다 내실 있는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2024년부터 도입ㆍ시행한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금세탁방지업무 특성상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 기준에 근거한 전문인력 육성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실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적정하게 측정하면서도 비용측면에서 접근성을 갖춘 전문자격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금융연수원 주관하에 금년 6월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한다. ➊점수제 자격시험으로 업무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면서도 ➋합리적 수준의 응시료를 책정해 금융권 임직원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양성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이사회ㆍ경영진의 이해와 관심이 효과적 제도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도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민간교육전문기관과 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2024년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권 임직원 교육운영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