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지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통신과 금융 부문이 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예시) 악성앱 등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 탈취 → 개인정보를 가지고 대포폰을 개설 → 비대면 계좌개설 및 비대면 대출 → 금전 편취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와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통신·금융협회*는 오늘 은행회관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통신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하는 등 금융 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통신·금융업계가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프로세스> |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 및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정보공유체계 운영 예시
▸(통신사) 금융회사 사칭 신종 문자 인지 → (과기정통부) 금융위·금감원에 전파 →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전파, 필요시 소비자경보 → (금융권) 고객 앞 유의사항 전파
▸(금융권) 신종 또는 최근 성행 사기수법 인지 → (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 전파 → (과기정통부) 통신사 전파 → (통신사) 통신서비스 이용자 앞 유의사항 전파
※ 부처 간 상호 정보 공유와 더불어 통신사·금융권 간의 민간 핫라인 구축도 병행 검토 |
아울러,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통신·금융 공동 홍보활동 예시
①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全 국민 문자메시지 발송
② 통신업계의 피해예방 홍보·교육 콘텐츠를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e-금융교육」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용자 관심 제고
③ 금융·통신업계가 공동으로 고령층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 |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포폰으로 대표되는 통신 부문과 대포통장으로 대표되는 금융 부문 간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관계 형성을 통해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
금번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