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31건 접수 |
- 2주간의 신청기간(6월 17일 ~ 6월 28일) 동안 총 131건의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자본시장, 전자금융/보안, 대출 분야 등에 신청 집중
- 제출된 신청서들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도 8월중 공고 예정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6월 17일(월)부터 6월 28일(금)까지 ’24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➊신청 건수가 총 131건임을 밝혔다. ➋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 96건(73.3%), 핀테크사 31건(23.6%), 빅테크사 3건(2.3%), 기타(IT기업) 1건(0.8%) 등으로 나타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신청 비중이 95%를 상회하였다. 특히, 금융회사들은 금융당국이 규제개선에 앞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운용하기로 발표한 정책과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많이 신청한 모습을 보였다.
* (예)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aaS)의 내부망 이용, 저축은행의 P2P금융 연계투자 허용 등
< 신청 기업 유형(단위: 건) >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단위: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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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➌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는 자본시장 분야(48건, 36.7%), 전자금융/보안 분야(35건, 26.7%), 대출 분야(33건, 25.2%) 순으로 많았으며, 그 외 은행 분야(6건, 4.6%), 데이터 분야(3건, 2.3%), 보험, P2P, 여신전문 분야(각각 2건씩, 각 1.5%) 신청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매분기말 2주간을 정기신청 기간으로 운영하게 되며, 차기 정기신청 일정은 8월중 공고된다.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고려중이지만 법적 검토,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신청 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제도신청」 - 「컨설팅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