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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 - ‘24.7.23. ‘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로 개인 투자한도 확대(5백만원→3천만원)
2024-07-23 조회수 : 10009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홍재선 사무관 연락처02-2100-2533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이석애 사무관 연락처02-2100-2539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을 통해 투자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야에 대해 개인의 투자한도확대하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온투업법 시행령’)개정안 ‘24.7.23.(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시행령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 5백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안정성이 높으며 사업규모가 커서 투자한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지역에너지 사업의 경우 투자한도를 확대하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이미 운영한 바 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19.4.~‘21.8.) 시행시 지역주민에게 4천만원까지 투자’를 허용하여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음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천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하여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되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번 국무회의를 통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7월중(7.30일, 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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