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회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12.20일(금)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FIU는 자금세탁 방지 검사권한이 금감원, 상호금융 중앙회, 행안부 등 11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만큼,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금세탁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중점점검 사항 등을 신속하게 공유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해 왔다. 금번 회의는 향후 AML(Anti Money Laundering) 감독・검사・제재 방향을 공유하고 검사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 수탁기관들의 AML 이해도 및 검사역량 향상을 지원하고자 개최되었다.
< ‘24년 하반기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4.12.20.(금) 16:30~17: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주재), 제도운영과장 및 담당 사무관 ㆍ[검사수탁기관]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제주도청, 금융감독원, 농·수·신협 중앙회, 산림조합 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AML 검사 담당자 |
[ FIU 원장 말씀 요지 ]
박광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금융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최근 FATF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한 만큼, 앞으로도 검사수탁기관의 검사·제재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조달 금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향후 감독·검사과정에서 단순 법규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등의 AML 시스템이 범죄 연루거래를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FIU도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향상을 위해 공동검사 및 컨설팅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밝혔다.
[ 주요 논의내용 ]
검사수탁기관의 ’24년 검사실적(’24.1~9월)을 점검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AML 전문검사 비중 확대(17→21%), 내부통제 관련 지적(237→304건) 및 제재 조치인 문책·주의건수 증가(53→87건) 등 검사의 질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병행검사 비중 및 비제재 조치가 여전히 많아 향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 참석 기관들이 공감하였다.
AML 감독·검사업무 운영방향과 관련하여 FIU는 ➊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위주의 검사·감독※을 지속 강화해 나가는 한편 명백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적정성 감독·검사 주요 내용
◈ 고액현금거래보고 지연, 자료보존 의무 위반 등 형식적 법규 위반사항 외에도 AML 업무지침의 실효성, 취약점 개선 노력 등을 점검하여 명백한 특금법 위반은 엄격하게 제재하고 필요시 MoU 체결, 개선계획 징구・이행점검 등을 통해 시스템 보강 유도
① (EDD) 高위험 고객 선별을 위한 위험평가 체계의 충분성, 정보 미확인시 거래중지 노력 등
② (STR) 의심거래 감시・보고체계의 실효성 등
③ (내부통제) AML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하고 자체적 개선노력을 기울이는지 여부 등 |
FIU는 수탁기관의 검사역량 향상을 위하여 ➋업권별 릴레이 현장 워크숍·수탁기관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주요 제재사례, 국제 논의동향 및 신규 법령해석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공유하고 공동검사・지원검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FIU는 ❸5,000여개 금융회사 등(’24.9월말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 AML 제도이행평가의 환류기능을 높여 평가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부문 및 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자발적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개선노력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관리할 예정이다.
박광 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금번 협의회를 통하여 FIU와 검사수탁기관들과의 공조가 한층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FIU는 앞으로도 한국이 명실상부한 AML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감독・검사업무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