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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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박주영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68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24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