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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 공고
2008-08-01 조회수 : 326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천현 주무관 연락처2156-9837

보험업법 재84조, 제 86조 및 행정절차법 제 14조 제 4항에 의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0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08-117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08-130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08-157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08-162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09-7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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