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8-177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1999)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가 공중협박행위와 관련 있다고 하여 금융거래등 제재대상자로 지명한 자 및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 제13224호에 따라 금융거래 등 제재대상자로 지명한 다음의 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바,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합니다.
- 다 음 -
가.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
ㅇ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탈리반과 관련된 개인 142명 : <별첨 1>
ㅇ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알카에다와 관련된 개인 250명 : <별첨 2>
ㅇ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67호에 의해 지정된 알카에다와 관련된 단체 112개 : <별첨 3>
ㅇ 미합중국이 대통령명령 제13224호에 의해 지정된 테러관련자 470명 : <별첨 4>
※ 별첨 1~4 : 금융위원회 공고 (http://www.fsc.go.kr) 및 금융정보분석원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www.kofiu.go.kr) 게재
나. 금융거래의 제한 :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금융기관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08년 12월 22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