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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사실 공고
2009-02-03 조회수 : 426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목정민주무관 연락처02-2156-9897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동법  부칙 제6조에 따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9-0204 투자자문업 신규업무 관보게재안(루카스 등 9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9-0202 투자자문업 재등록 신규업무 관보게재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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