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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