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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사실 공고
2009-02-04 조회수 : 42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1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의거한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관련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4일

                                                                           금융위원회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바랍니다.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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