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09-02-04
조회수 : 477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채보정
연락처02-2156-9896
ㅁ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15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3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첨부서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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