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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09-04-16 조회수 : 377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62호)


금융위원회는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과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합병조합 :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8.1.22.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8-18번지

   ○ 이사장 : 채연택


  나. 피합병조합 : 목포약사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92.3.9.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151-2번지

   ○ 이사장 : 김정숙


  다. 합병 후 명칭 : (전남)꿀벌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남 목포시 석현동 1168-18번지

   ○ 이사장 : 채연택


2009.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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