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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83호)
(가칭)하나카드(주) 신용카드업 영위 예비허가 신청 공고
여신전문금융업인허가지침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업 예비허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