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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사실 공고
2009-06-03 조회수 : 386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93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금융투자업 인가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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