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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009-06-11 조회수 : 3444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오영균 연락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과징금 결손처분등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심의, 결정을 위하여 기존 설치된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 운영규정"(05.06.29) 정비

-개정안 주요내용

1.명칭변경(금감위-금융위)

2.목적변경(소관 법령 확대)

3.구성변경(심의의원을 금융위 간부로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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