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사실 공고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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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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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0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금융투자업 인가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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