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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09-06-18 조회수 : 331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10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합병 조합 :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12.30.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 이사장 : 장철수


 나. 피합병 조합 :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12.30.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429

    ? 이사장 : 이승종


 다. 합병후 명칭 :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 이사장 :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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