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 규정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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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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