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기준
2009-07-01 조회수 : 3780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2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 기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