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기준
2009-07-01
조회수 : 3768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2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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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2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