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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 운용기준
2009-07-01 조회수 : 3772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2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42호


  「상호저축은행 구조개선적립금 관리·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7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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