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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증권 금융투자업 인가
2009-07-23 조회수 : 347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2156-98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09-124(흥국증권 금융투자업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2010-162(흥국증권 금융투자업인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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