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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 등 4건 폐지를 위한 고시안
2009-08-21 조회수 : 3209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시행(대통령훈령 제248호, 09.5.24)에 따라 “결제성예금의범위에관한고시 등 4건 폐지를 위한 고시안”을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 2009-51(결제성예금의범위 등 폐지).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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