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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공고
2009-08-26 조회수 : 334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가칭)(주)무궁화신탁의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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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_관보_140.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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