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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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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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1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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