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2009-09-01
조회수 : 34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