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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공고
2009-11-19 조회수 : 3185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서재홍 연락처2156-985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96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 11. 18.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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