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
2009-11-24
조회수 : 3473
담당부서금융구조개선과
담당자금융구조개선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 - 60호)
예금보험기금 신용협동조합계정 이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24.
-
- 이전글
- 신한금융투자 금융투자업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