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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212호)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4.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