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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2009-12-06 조회수 : 335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56-9837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212호)



보험설계사·대리점 등록취소 처분 공고




보험업법 제84조, 제86조, 제8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2. 4.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제2009- 212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제2010- 96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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