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200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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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23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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