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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
2009-12-24 조회수 : 347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09 - 23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 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09-231(금융투자업인가 및 영업양수도 승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2014-298 (한국에스지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뉴엣지파이낸셜증권 서울지점과의 영업양수도 승인)_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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