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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사실 공고
2009-12-29 조회수 : 340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가칭)새한자산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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