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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0 - 43호
다음과 같이 합병 및 금융투자업 인가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3월 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