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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실 공고
2010-03-17 조회수 : 281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아시아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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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탁_관보(2010-47).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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