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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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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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0 - 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
1. 개정 사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중 보험료 산출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 기반을 구축함
2. 주요 내용
가.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제2-3조의4 등)
? 현금흐름방식에 맞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식 및 적용되는 기초율(위험률, 이율, 사업비율)의 정의를 변경
② 보험상품 공시제도 정비 (제7-45조)
? 소비자가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을 공시하도록 개정
나.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①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제7-70조제④항)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해약환급금 상품”을 순수보장성보험(보험기간 20년 이하)에 한하여 허용
② 판매수수료 후취상품 도입 (제7-70조제①항)
? 보험상품 신계약비(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도 부가할 수 있도록 신계약비 부가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에서 “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 기간”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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