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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2010-04-01 조회수 : 448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02-2156-9836
 

◎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0 - 7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으로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이 허용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 중 보험료 산출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품 개발 기반을 구축함


2. 주요 내용


가. 현금흐름방식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 관련 규정 정비(제1-2조, 제2-3조의4 등)


  ? 현금흐름방식에 맞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식 및  적용되는 기초율(위험률, 이율, 사업비율)의 정의를 변경


 ② 보험상품 공시제도 정비 (제7-45조)


  ? 소비자가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보험료 대비 사업비 비율”을 공시하도록 개정


나.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 확대


 ① 無해약환급금 상품 도입 (제7-70조제④항)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해약환급금 상품”을 순수보장성보험(보험기간 20년 이하)에 한하여 허용


 ② 판매수수료 후취상품 도입 (제7-70조제①항)


  ? 보험상품 신계약비(판매수수료)를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부가할 수 있도록 신계약비 부가기간을 “보험료납입기간”에서보험료납입기간 또는 신계약비 부가 기간”으로 조정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20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8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전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고시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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