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사실 공고
2010-04-07
조회수 : 3232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노무라이화자산운용(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2)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
-
- 다음글
- 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