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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69호
(전북)예나래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저축은행 영업인가를 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10. 4. 7.
금융위원회